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우려 속에 계도기간이 1년 유예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시행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목차 1.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유예 2.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3.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4. 전월세신고제 시행이유 5. 자주하는 질문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유예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됩니다. 이번 조치로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되..
부동산
2023. 5. 20.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