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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우려 속에 계도기간이 1년 유예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시행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목차
1.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유예
2.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3.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4. 전월세신고제 시행이유
5. 자주하는 질문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유예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됩니다. 이번 조치로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신고제 운영과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도입 후 1년 동안 자발적인 전월세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까지 19만 266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드러난 전월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는 전세가율 문제, 역전세,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신고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임대차 시장 전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1년 유예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전월세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후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이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했을 경우 경우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모든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대국민 홍보와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으며, 다시 한번 더 유예되어 2024년 5월까지로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신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신고지역: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입니다.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지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금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하기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유

전월세신고제의 시행은 임차인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의 협상력 강화: 전세와 월세 정보의 공유를 통해 임차인들이 전월세 시장의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로 인해 임대차 계약 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통해 거래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적정한 가격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2.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 이전에는 전세와 월세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일부 데이터를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세와 월세 전체 계약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다 정확한 전월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자주 하는 질문

Q: 전월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변 주민센터에서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 전월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당사자 중 한 명이 전월세계약서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해당 당사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신고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고가 접수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본인과 관련된 신고 내용이 문자로 통보되므로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 지역과 군(郡)에서 계약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고시원이나 기숙사와 제주에서의 단기계약과 같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그간 쌓인 전월세 데이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가 이루어진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계약은 단속될 수 있나요?
A: 전월세신고를 할 때 계약서에 관리비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월세를 낮추고 계약하는 사례를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발각된 경우, 매달 내는 월세는 같더라도 임차인은 월세세액공제로 인해 그만큼 손해를 입습니다.

Q: 2021년 5월에 계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2021년 5월 이전에 전월세 계약을 맺었더라도, 2년이 지나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물론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Q: 계도기간에 유예된 미신고 건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A: 아직 정부는 소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5월 말까지 논의하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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