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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나이 세는 방식을 ‘만(滿) 나이’ 셈법으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세는 나이라고 불리는 ‘한국식 나이’를 주로 사용하던 국민들의 나이가 1~2세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나이와 통일법 적용일, 만 나이 계산기, 적용 제도와 적용 예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목차
1. 만 나이
2. 만 나이 적용일
3. 만 나이 계산기
4. 만 나이 적용 제도
5. 만 나이 적용 예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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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출처 -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은 나이 계산 방식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 및 민사상에서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사용되던 '한국식 나이'로 계산되던 국민들의 나이가 1~2세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태어났을 때 한 살로 시작하여,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한 살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연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을 사용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한국식 나이보다 한 살 적게 계산되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만 나이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살로 시작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즉, 1월 1일이 돼야 한 살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한 살씩 먹힙니다.

 

만 나이 적용일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적 및 사회적 나이 기준을 통일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 및 사회적 나이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인 혼란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법률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공문서 등에서는 '만'이라는 표기 없이도 당연히 만 나이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는 만 나이의 사용이 보편화되며, 개인의 존엄 문화와 서열 문화의 약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

 

 

만 나이 계산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만 나이 계산기는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받아 만 나이를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적용 제도

출처 - 뉴닉

앞으로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행정,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된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고 개인의 존중과 서열 문화의 약화가 기대됩니다.

나이를 물어볼 때에는 '만 나이'로 대답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동일 반에서 나이가 다른 친구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호칭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법률 등에서는 '만 나이'가 기본이 됩니다. '연 나이'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선거권 연령(18세)이나 노동자의 정년(60세) 등도 동일하게 '만 나이'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금융 거래 시에도 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 나이'라는 별도의 개념이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일이 있는 경우는 '만 나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살을 추가합니다. 개인 간 계약이나 노동자와 회사 간 협약서 작성 시에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만 나이 적용 예외 제도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 나이'가 적용되며, 해당 상황에서는 '만 나이'가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되거나 요구됩니다. 이를 주의하여 필요한 상황에 맞게 나이를 인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 구입 시: 술과 담배 구입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적용됩니다. 성인으로 인정되는 연령은 연 나이 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2004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올해부터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 입학은 생년에 따라 결정되는데,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해당합니다. 생일과 관계없이 태어난 해에 따라 입학 연도가 정해집니다.
군대 입대 시: 병역 의무에 관한 사항은 계속해서 '연 나이'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시: 공무원 시험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연 나이'로 계산됩니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연 나이 18세(2005년생)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은 연 나이 20세(2003년생)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엔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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