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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입니다.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과 그 허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목차
1. 전세사기
2. 전세사기 특별법
3.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4. 전세사기 특별법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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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하고, 투자 목적으로 수많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어 세입자를 피해 경매 등으로 집을 처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문제는 "갭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갭투기란 집주인이 여러 채의 집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세입자를 쫓아내고 경매로 집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그 돈이 차상위 담보로 설정된 은행 등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에서 나온 낙찰금은 은행 등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리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마련한 대책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해 4번이나 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결국 2023년 5월 22일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먼저 세입자가 집을 사게 도와줄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집을 우선 매수할 권리(우선매수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며, 취득세 등의 세금도 일부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집을 사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집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LH는 최대 20년 동안 시세의 절반 가량으로 집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의결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5월 25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통과 후에는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기준: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간은 앞으로 2년 동안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범위는 깡통전세를 포함하여 확대되었으며, 보증금 기준도 원래 계획보다 확대되어 5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특별법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방식: 정부와 여당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공공기관이 경매나 공매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한 바로는 나라가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대신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할 경우 경매나 공매 비용을 70%까지 지원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3. 최우선 변제금: 보증금 반환 시 최우선 변제금을 정해놓은 것을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기준 금액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늘리자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최우선변제금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나,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되었습니다.
4. 추가 지원 내용: 정해진 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로 인해 대출 연체금을 내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특별법 허점

전세사기 특별법이 합의되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의 요구사항과는 무관한 추가적인 대출 정책이 제시되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피해자 기준의 구멍: 전세사기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인 이중 계약 사기입주 전 사기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특별법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피해자를 보다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보증금 반환의 한계: 결국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된 최우선변제 대출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빚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들은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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